2009-01-13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홍재형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박종희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신상진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2008.12.1) 및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8.12.12)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 1. 12)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보고대로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일정 부분(시행령상 60%)를 감면하여 주는 방식으로,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전국 5개소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받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75세이상 고령 참전유공자가 전국 200개소 위탁병원에서 위탁진료시에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감면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법인관련 규정을 신설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근거리의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0조(조직)
제21조(임원 등)
제22조(지부장 등)
제23조(정관)
제24조(사업)
제25조(총회)
제26조(이사회)
제27조(보조금)
제28조(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30조(시정조치)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33조(해산사유)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65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