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2009. 1. 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였고, 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1.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또한 2008년 12월 5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나.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9. 1.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한선교의원, 성윤환의원, 이혜훈의원, 나경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법률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추가함(안 제2조제18호·제20호 신설).
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중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8항 신설).
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전단).
마.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바.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사. 제3자의 신청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의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론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삭제함(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는 개인 블로그, 1인 미디어, 인터넷카페 등은 제외됨을 부대조건으로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사무처)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조정신청)
제19조(조정)
제22조(직권조정결정)
제24조(중재)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재판)
제28조(불복절차)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제30조(손해의 배상)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32조(시정권고)
제33조(취업금지)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25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