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4일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과 11월 5일에 각각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 12. 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8년 12월 24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1.7.)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09.1.7.)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며, 차등보험료율 시행시기를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및 지원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정보조회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취득한 금융거래정보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 조회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부실관련자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고 부실관련자 중 개념이 불분명한 ‘그 밖의 제3자’를 조회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의4).
나. 예금보험기금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차등보험료율제를 5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라. 부보금융기관의 수를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제5항 신설)
마.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기관은 공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바. 제21조의4에 따라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함(안 제39조의2 신설).
사. 현행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1년 3월 23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법률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3 · 공포번호 9406 ·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