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국민 시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현행 법 체계에서 미비하여 역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양력 역법체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현실임.
그 결과 1~2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윤초,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 19년에 7번 찾아오는 윤달 등 역법체계가 잘못 알려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가 하나로 통합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확한 역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
이에 따라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국가역법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21세기 우주시대에 있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천문우주과학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하고, 천문역법은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초로 함(안 제5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고, 연구소 및 대학 등에게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인 천문업무 수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수정이유
천문학의 발전과 대중교육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더불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도 정부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年號에 관한 法律」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동 법안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삭제함.
주요수정내용
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도 정부 시책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나. 연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1 · 공포번호 10226 · 천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