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여야간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 본회의장 및 일부 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폭력과 무단점거 사건들로 인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민생을 다루어야 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여야간 물리적 충돌과 불법 점거 등으로 국회의 위상 추락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 및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회의의 진행과 관련한 질서유지 규정들을 강화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즉시 제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즉시 퇴장시키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의원에 대하여는 제150조에 따라 체포하도록 함(안 제1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해머, 전기톱, 쇠사슬, 쇠파이프 등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 행사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48조제2항 신설).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무단점거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즉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즉시 고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44조(특수공무방해)등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제150조에 따라 체포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3항 신설).
마.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경우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0조).
바.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다음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55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1)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한 때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팎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기물파손이나 폭력 행사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반입한 때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무단점거한 후 의장 및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때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