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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유치원·보육시설간의 연계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조정·심의를 목적으로 2004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정이후 당시 보육 정책을 관할했던 여성부는 2004년 12월 3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기능 및 위원회 구성이 유사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설치 근거를 둔 바 있음.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제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