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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를 목적으로 2007년 1월 26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2007년 9월 1일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설립 이후 2007년 10월 5일에 공제급여 지급 기준 제정과 2007년 12월 6일에 공제료 산정 기준 결정, 2008년 7월 11일에 공제 급여 기준 개정 및 2009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결정을 심의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3회 회의를 하였음.
하지만,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목적 중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보다는 공제료 산정기준 및 공제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심의에 치중하였으나, 동 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사항임.
또한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제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17 · 공포번호 1009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