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12.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8년 12월 29일 홍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심사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9년 1월 7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다.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09. 1. 7)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일화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결합재무제표의 폐지 시점을 3년 연장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폐지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폐지(현행 제1조의2제3호 및 제1조의3 삭제, 안 제2조)하되, 그 시기를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안 제2조의2제1항)
(1)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폐지(현행 제4조의2제4항 삭제)
(1) 주권상장법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함.
라.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감사인이 제한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이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13조)
현행 규정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하여 단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제3조(감사인)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제4조(감사인의 선임)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4조의4(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4조의5(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5조(회계감사기준)
제6조(감사인의 권한 등)
제6조의2(지배회사의 권한)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9조(비밀엄수)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제11조(주주총회에의 출석)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제14조(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제14조의2(감사조서)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의3(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6조의2(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17조의2(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17조의3(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17조의4(공동기금의 관리 등)
제18조(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요청)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0조의2(과태료)
제21조(양벌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3 · 공포번호 9408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