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0월 1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13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1)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제도를 도입하여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한 경우 도선사의 업무정지 또는 도선사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제1항제10호)
(2) 강제도선 면제의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소에서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승무자격기준 신설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3)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징수를 폐지하고, 동 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현행 제28조 삭제 및 안 제37조)
(4)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도선사면허)
제5조(면허의 요건)
제6조(결격사유)
제7조(도선사의 정년)
제8조(신체검사)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3조(고지)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제15조(시험)
제16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7조(도선구)
제18조(도선)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제19조(도선의 제한)
제20조(강제 도선)
제21조(도선료)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제23조(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제24조(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제25조(승선ㆍ하선 시의 안전조치)
제26조(도선기 등)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제28조(수역이용료)
제29조(보고ㆍ검사)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6조(도선약관)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38조(수수료)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43 · 도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