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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0월 27일 김성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28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6일 우리위원회 회부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선박법」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선적증서를 삭제하고, 선원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경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0조(서류의 비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47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