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7월 10일 김성태의원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4일 이용섭의원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9월 9일 백성운의원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0월 17일 장광근의원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0월 30일 신영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1월 5일 전병헌의원등 24인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150세대 미만의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상의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등의 적용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자의 직·간접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상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토록 함(안 제2조제5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다.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후단 신설).
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택지비 산정시 택지매입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
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5호 및 제58조).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8조, 제79조, 제80조, 제92조 및 제102조).
차.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구입·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제8호, 제92조제5항).
카.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법문을 정비함(안 제100조 및 제101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10조(공동사업주체)
제11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제18조의3(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제21조의3(환기시설의 설치 등)
제21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24조(주택의 감리 등)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협조)
제24조의3(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제26조(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9조(사용검사 등)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1조(서류의 열람)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6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제38조(주택의 공급)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38조의3(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38조의5(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등의 공급)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제45조(관리비)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제46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50조(안전점검)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53조(주택관리업)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제5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제6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72조(「상법」 규정의 적용)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75조(입주자저축)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제77조(업무)
제78조(자본금 및 출자)
제79조(임원 및 이사회)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제80조의3(신고내역의 조사 등)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제81조의2(공제사업)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3조(「민법」규정의 준용)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6조(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제87조(권한의 위임 ㆍ 위탁)
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제89조의2(분양권전매 등에 대한 포상금)
제90조(보고ㆍ검사 등)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3조(청문)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7조의2(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제101조의2(과태료)
제10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3 · 공포번호 9405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