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08년 12월 4일)에서 2008년 5월 30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4일 이종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27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또한, 2008년 12월 26일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함.
나.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8)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2009년 1월 8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재해예방을 위한 경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시급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의 지원기간을 3년 간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2호)
(1) 현재 특별교부세는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복구 예산으로만 교부할 수 있어 재해예방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음.
(2)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취약 지역 등에 예방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연계 및 주요 시책의 지방 확산이 미흡함.
(2)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역점 시책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임.
다.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배분내역 등 보고(안 제9조의4)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배분사유·배분내역·집행실적, 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라.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교부세 지원 연장(안 부칙 신설)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대상사업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기간을 3년 간(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연장함으로써 이미 계획되었던 도로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관련규정의 준용)
제10조(교부 시기)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21 · 지방교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