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08. 11. 25)에서, 2008년 9월 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08년 12월 23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9년 1월 7일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1. 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야임.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간 대립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나. 소속 상관이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20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