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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입물품의 공급량과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지난 5월 관세청이 90개 수입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면서 수입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의 거품현상을 보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대하여 경악하였음. 이에 특정 수입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관세청장은 국내물가 안정 등을 위하여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가격조사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10 ·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