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 11. 11.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6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8)에 상정한 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 12. 16.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되어 2008. 12. 22. 조세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에서 2차(2008. 12. 22, 2009. 1. 7)에 걸쳐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 7)는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원발의안 2건의 내용을 수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자료를 통계생산에 활용할 경우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행정자료 가운데 국가 전체 경제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과세정보가 국세청과 통계청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통계목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따라서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81조의10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12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