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여성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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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ㆍ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긴급전화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ㆍ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긴급전화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안 제4조의6 신설)
1) 시ㆍ도 권역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여성부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ㆍ운영 중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ㆍ시설로의 연계 또는 긴급한 구조를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법제화함.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안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1)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가정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이와 같이 법률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안 제8조의2)
1) 현재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는 것 외에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인 경우에도 기초적인 교육훈련과정을 다시 거쳐야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음.
2) 교육훈련과정 이수요건을 폐지하고,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만 갖추면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ㆍ운영제도 폐지 및 긴급전화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가 등의 교육실시(안 제8조의3)
1)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영리ㆍ편법 운영에 따라 수강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여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긴급전화ㆍ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6(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8조의2(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의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제10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1조(감독)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제14조(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치료보호)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벌칙)
제21조(양벌규정)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