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태평양 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강제이주자·위안부 등으로 각종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수행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타지에서 사망하여 시신조차 쓸쓸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망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은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따라서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해를 조사 및 발굴하여 국내로 송환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쟁동원 사망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를 위하여 희생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해를 조사·발굴 및 송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동원 사망자 유해송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족은 위원회에게 사망자유해를 조사·발굴 및 송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위원회는 유해를 발굴하였을 때에 신원확인을 한 후에 유족의 의견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위원회는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해가 매장된 지역을 파악할 수 없거나, 해당 국가의 정부가 전쟁동원 사망자의 유해에 관하여 조사·발굴 또는 송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발굴 또는 송환불능 결정을 하고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위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수행한 전쟁동원 사망자유해조사·발굴 및 송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전쟁동원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전쟁동원 사망자유해 조사·발굴 및 송환을 허위로 신청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