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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교통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 중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교통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교통수당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