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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발의 · 홍정욱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형법 32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뚜렷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거치게 하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아울러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토록 해 배상명령제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배상명령의 대상에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죄를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나. 배상명령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피해자 등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