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2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정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동 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1. 12.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09 · 공포번호 979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