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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1. 12.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