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가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분야인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산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관련 시설은 현행법상 각각 공작물 및 수문으로 분류되어 점·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하이고,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이것은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이 각각 15년 및 30년 이상인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허가대상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동시에 부두·방파제·수문·건축물 및 공작물 등 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상풍력 및 조력발전과 같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유수면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이내,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점·사용의 허가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