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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불법대부행위에 의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불법대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구제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의 대상에 불법대부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시켜 피해자가 배상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