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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위원이 총 9인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및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동수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판사·검사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가맹본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위촉이 사실상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사업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사업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