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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상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자는 현행 법률상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개정하여 보상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상금지급신청기간을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62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