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2 발의 · 안상수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재 수도권(경기도 의왕) 및 부산권(양산시 물금읍)과 호남권(장성군 서삼면)에 내륙화물기지(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건설돼 있으며, 2009년 12월이면 중부권(연기군 동면·청원군 부용면)과 영남권(칠곡군 지천면)에도 내륙화물기지가 완공·운영될 예정임.
이같이 5개 권역의 내륙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운영되면 기업의 물류비절약 등 국가경쟁력강화와 함께 내륙화물기지간 연계수송체계가 구축되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스템을 갖춘 물류국가로 발돋움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그 동안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해 경제적·환경적·정신적 차원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음. 일례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경인ICD의 경우, 하루 평균 4천여 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교통체증, 주차난, 대기·소음공해 유발 및 도로파손, 기지 내 폐수방류에 따른 하천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경인ICD로 인해 의왕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가령 ICD로 인해 연간 126억원 가량의 지가 손실 외에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 13억원, 환경처리 및 손실비용 27억원 등 매년 16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나 ICD로부터 징수하는 세수입은 연간 7억여 원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이 같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함.
주요내용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