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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이용에는 현실적 차이가 없으나, 현행법은 시행령에 위임을 통해 농지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대상 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음.
특히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형 시 등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광역시의 군지역과 시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농지에 비하여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의 경우 시행령으로 과세대상 분류를 다르게 하지 않고, 그 소재지에 관계 없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형 시 등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을 직접 경작·경영하는 농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인 또는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전·답·과수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안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