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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발의 ·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의 발달은 인터넷신문의 지역언론에의 활동 및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발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라 한다)의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이 신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역신문법상 지역신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신문을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신문의 범위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규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지역신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