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 운동은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이와 같이 작은도서관 진흥과제는 민간에서 출발하여 2002년 부천시가 지자체 민간협력모델로 발전되어 2004년부터 국가과제로 추진되어 왔음.
이는 민간의 사회발전 동력을 국가역량으로 끌어올린 모범적인 사례로서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음.
또한, 21세기 지식 정보기반 사회를 맞아 국민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발전에 대한 희망과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진흥은 국정의 주요 과제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함.
그러나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제의 불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행정·재정 지원사항 및 민·관협력 활동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의 지속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에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지식강국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작은도서관을 생활영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생활영역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작은도서관과 특정 작은도서관(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 작은도서관 조성의 선결문제라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은 공공 시설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지역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운영 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비와 정보공유시스템 및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아울러 분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1년 안에 전담운영인력을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후원하기 위한 기업, 단체, 개인의 기부 및 사업·활동과 작은도서관의 국외보급을 장려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아. 학교 및 지역사회 도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주민 공동이용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작은도서관 시범지구(시·군·구 단위)의 지정·육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동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2조).
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민·관렵력 및 후원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협의체로서 작은도서관 지원협의회를 두고, 작은도서관의 현장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 정보교류의 촉진 및 자발적인 참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를 설립·육성, 시·도 및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