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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주민 수가 적고 행정구역의 면적이 넓은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그 시설의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에는 각각의 기능을 가진 별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개 설치하기 보다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
이에 농어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농어촌에 설치하는 경우 다른 사업 목적을 가진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