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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현재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은 14일로 되어있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나 할부거래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7일로 되어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고 상거래 관련 법률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청약철회기간을 14일로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