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09 발의 · 구상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현재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은 14일로 되어있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7일로 되어있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고 타 상거래 관련 법률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청약철회기간을 14일로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청약철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