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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보험금의 지급시 공무원과 근로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년을 취업가능연한으로 적용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농어업인의 경우 정년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60세를 기준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취업가능월수의 산정기준으로는 60세 이상의 농어가인구가 전체 농어가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임.
한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농업인의 정년 기준연령을 노령연금의 지급시기와 같은 65세로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손해보상제도에서 농업인의 정년 기준연령을 67세로 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어업인의 정년 기준연령을 65세로 하고,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피해자가 농림어업인일 경우 정년 기준연령인 65세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농림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농림어업인의 정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