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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구금ㆍ보호시설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또한 인권교육이 촉진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인권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