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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업무에 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업무를 민간단체에서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인상,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지연,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중개인의 불법적 개입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향상고용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력공단이 전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사용자의 편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9조(근로계약)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