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8 발의 · 이용희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기능성 양잠산업은 다른 작목이 추종할 수 없는 친환경적이면서 웰빙 농업에 상징적인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유치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상수원 보호지역과 같은 절대 청정지역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 등에서의 기능성 양잠은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 지원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양잠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기능성 양잠지원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군단위로 기능성 양잠 기술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가 상수원보호구역·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 등에서 행하는 기능성 양잠사업 등을 행하는 경우 양잠기본시설 기자재를 비롯한 잠실의 설치, 양잠부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기능성 양잠산업”과 “기능성 양잠농가”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성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체계화하고, 진입제한규제의 우려가 있는 기능성 양잠농가에 대한 승인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26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