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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경영상의 감독을 받으며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공기관이며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경영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의 불투명한 경영이 지속 되고 있으며 이는 경영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경영의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기간방송사이자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경영공시를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경영목표, 예산, 결산, 조직현황, 감사결과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