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임.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 선용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중요 정책과 제도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노인여가복지위원회를 설립하여 노인여가복지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중요 정책과 제도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경로당 지원 및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노인여가복지위원회를 둠(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함(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노인여가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노인여가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노인여가복지위원회)
제37조의3(기본계획)
제37조의4(시행계획)
제37조의5(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