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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확대 및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접경지역에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가칭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바, 이 지역의 전략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배제하고자 함.
이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진하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2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