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안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현행1. 「주택법」 제29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8조ㆍ제90조ㆍ제91조ㆍ제9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1.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현행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안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현행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현행5. 「폐기물관리법」 제17조ㆍ제39조ㆍ제48조ㆍ제49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현행5의2.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한한다)
개정안5. 「폐기물관리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사무만 해당한다)
현행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현행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개정안
현행10. 「수도법」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삭 제>
현행12.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7.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0조에 따른 하수도관리 등에 관한 사무
현행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부터 제21조까지ㆍ제25조ㆍ제27조ㆍ제30조ㆍ제31조ㆍ제37조부터 제44조까지ㆍ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안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 및 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현행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33조ㆍ제36조 내지 제41조ㆍ제43조ㆍ제45조 내지 제47조ㆍ제49조제3항ㆍ제51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한한다)
개정안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제3항, 제51조, 제56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현행16.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ㆍ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10. 「농지법」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현행17.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현행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ㆍ제4조ㆍ제7조 내지 제10조의2ㆍ제13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ㆍ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금지ㆍ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현행1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내지 제10조ㆍ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1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현행20. 「도시개발법」 제3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한한다)
개정안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현행2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현행22. 「외국인토지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의 토지취득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16.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현행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ㆍ제56조부터 제58조까지ㆍ제60조부터 제65조까지ㆍ제85조ㆍ제86조ㆍ제89조ㆍ제118조부터 제124조의2까지ㆍ제130조ㆍ제133조ㆍ제136조ㆍ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역 안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경제자유구역 안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개정안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 및 제14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현행25. 「도로법」 제8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9조ㆍ제57조ㆍ제63조ㆍ제83조ㆍ제84조ㆍ제89조ㆍ제90조ㆍ제92조ㆍ제9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ㆍ시군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한한다)
개정안18. 「도로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7조, 제38조, 제49조, 제57조, 제63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4조 및 제101조에 따른 지방도ㆍ시군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 및 유지, 도로구역의 결정, 도로표지의 설치, 도로의 점용, 감독, 손실보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현행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3조ㆍ제13조의2ㆍ제13조의3ㆍ제13조의5ㆍ제14조ㆍ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ㆍ제15조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7조 내지 제21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4ㆍ제28조의8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 및 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현행32.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4조 내지 제17조ㆍ제27조ㆍ제29조ㆍ제41조ㆍ제44조의2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현행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10조ㆍ제20조ㆍ제36조의2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 및 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현행3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개정안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현행35. 「지적법」 제3조ㆍ제4조ㆍ제8조ㆍ제12조 내지 제31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ㆍ제39조ㆍ제45조의4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23. 「지적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의4,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현행36.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개정안24.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현행3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개정안2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51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현행<신 설>
개정안2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제59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현행<신 설>
개정안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제41조․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