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28일 이철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같은 해 11월 18일 박영선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정보위원회(2008. 12. 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우리 위원회는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2. 8)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우리 위원회는 제27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보위원회(2008. 12. 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까지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래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의 해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직원의 정예화에 기여한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겨 조직이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해 온 측면도 있음.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조직의 핵심인력인 4급과 5급 직원들이 신분의 불안정으로 50대 초반의 나이에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급정년을 연장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업무중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 영속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문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성과위주의 인사운영과 업무실적 부진자에 대한 합리적 퇴출기준 마련을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또한, 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 및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므로, 임용에 있어서 학ㆍ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하고, 직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를 명시함.
한편, 직원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5년으로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직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직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시 학ㆍ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5급 이상 직원의 범위에 전문관을 포함시킴(안 제7조제1항).
라.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ㆍ성실성ㆍ신뢰성ㆍ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직권면직 사유에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를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5호).
바.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사.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하되,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아.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죄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강화시킴(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400 · 국가정보원직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