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 인가시와 대주주 변경시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 설립 내지 인수 이후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의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기존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애초 설립 인가시나 대주주 자격 취득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매 분기별로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신고 후 대기하는 기간을 현행 「증권거래법」 규정대로 2일로 하여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가 사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열람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주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신고 후 대기하는 기간을 2일로 함(안 제153조).
다. 열람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주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함(안 제31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
제15조의2(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등)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