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경우 영업 인가 시와 대주주 변경 시에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 설립 내지 인수 이후 대주주가 분식회계 등의 심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기존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실정임.
그러나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에서 특별히 엄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은행 금융권에 대한 감독 강화가 요구됨.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애초 설립 인가시나 대주주 자격 취득 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매 분기별로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허가 요건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나.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