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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0인 ·
현재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소홀히 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이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