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7일 김재균의원등 10인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7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2. 8)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1)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2. 1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사후관리 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유가의 불안한 변동 상황에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하여 적정 온도로 유지ㆍ관리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합리적으로 억제하고,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에 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36조의2(냉난방온도 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48조(정관)
제52조(임원의 임기)
제53조(임원의 직무)
제5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5조(이사회)
제60조(회계 등)
제64조(「민법」의 준용)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