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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5일 이병석의원등 10인 발의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26)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1)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2. 1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분산되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2 · 에너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