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08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2008.1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정무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8.1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정무위원회는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8.12.12.)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그 동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와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대상기관의 추가(안 제12조제2항제5호 신설)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 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안 제20조제2항)
(1)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모가 모두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5ㆍ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5ㆍ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권자도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완화함.
(3) 이와 같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안 제22제3항 단서 신설)
(1)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하여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합격권에 있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라.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안 제25조)
(1)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는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현행 제50조 삭제)
5ㆍ18민주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현행 제60조 후단 삭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ㆍ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변동신고)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제14조(취학시킬 의무)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7조(학자금의 지급)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25조(고용명령 등)
제26조(취업지원 제한)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50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제54조(대부의 승계)
제60조(주택의 우선분양)
제64조(학자금 등의 환수)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69조(위임 및 위탁)
제71조(과태료)
제7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93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