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18일 손범규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5일 임두성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년 12월 1일자로 제 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2008.11.28) 및 제19차(2008.12.1)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8.12.12)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의의 심사보고대로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체 등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을 고용명령함에 있어 채용대상자를 복수추천함으로써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업 내용에 각종 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회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대상기관의 추가(안 제11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안 제19조제2호)
다.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안 제22조)
라.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안 제24조제3항 단서신설)
마.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현행 제49조 삭제)
바.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 등의 근거 마련(안 제58조제5호 신설)
사.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현행 제75조 후단 삭제)
※ 대안에 대해서 법에 일반경쟁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내년 6월국회까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상이단체의 수익사업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2조(교육지원의 내용)
제1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16조(학자금의 지급 등)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제22조(고용명령 등)
제23조(취업통지)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제25조(취업지원 제한)
제29조의2(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45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9조(대부재산의 직접 관리)
제53조(대부의 승계)
제58조(사업)
제60조(조직)
제62조(지부장)
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75조(주택의 우선 분양)
제77조(학자금 등의 환수)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1조(위임 및 위탁)
제83조(과태료)
제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98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