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2일 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9.18)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 9월 3일 송민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9.22)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음.
그리고 2008년 9월 19일 김동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3일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22일 정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2008년 9월 19일, 9월 23일, 10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11.17)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8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26),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1. 29),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2. 8)에서는 상기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바, 6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8. 12. 10)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제4조제4항 신설).
나.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해외에 10년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안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며, 사회적응교육 규정을 정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신설).
라.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의2제1항제1호 삭제).
마.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식별가능함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사. 보호자가 없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아.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자.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6조(職業訓練)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58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