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7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자상정일자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1800430호정미경의원‘08.8.29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08.11.21)〃제1800601호임영호의원‘08.8.29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08.12.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08.11.26)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력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받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나.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7조(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등)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87 · 혈액관리법